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대웅제약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소비자 클레임 (제품하자, 부작용) 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약사법 , 2024.12.19 시행)
진료비 : 해당 진료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사망일시보상금 , 장애일시보상금 , 장례비 :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주소 : (140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2층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
연락처 : 1644 – 6223 (14-3330 )
※ 방문신청 일시적 중단 알림( 2022년 8월 18일 ~ 추후공지까지 )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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