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대웅제약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소비자 클레임 (제품하자, 부작용) 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약사법, 2014.12.19 시행)
우편,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의약품 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cntnts/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