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경영

자율적으로 몰입하여 일하고,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웅의 기업문화를 소개합니다.

대웅제약의 인권경영 원칙

  1. 1. 차별금지
  2. 2. 근로조건 준수
  3. 3. 인도적 대우
  4. 4. 강제근로 금지
  5. 5. 아동노동 착취 금지
  6. 6.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7. 7. 산업안전 보장
  8. 8. 지역주민 인권 보호
  9. 9. 고객의 인권 보호

대웅제약의 인권경영 강령

  • 대웅제약은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다양성과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이해관계자 : 임직원, 협력회사 임직원, 지역주민, 고객
  • 대웅제약은 성별·인종·국적·민족·종교 등 어떠한 사유로도 고용에 있어 차별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이유로 임금·승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대웅제약은 정규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 시간은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른다.
  • 대웅제약과 임직원은 각자가 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대웅제약은 모든 구성원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대웅제약은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15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는다.
  • 모든 직원의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며, 아울러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우리 회사와 협력회사 임직원의 노동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 대웅제약은 근로환경에 대한 국제 기준, 관계법령, 내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대웅제약은 노예제도, 인신매매를 포함한 정신적·신체적 구속에 의한 구성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고용을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의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가 보장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대웅제약의 인권경영 위험요소 관리활동

  • 대웅제약은 인권경영 침해 및 위험요소를 진단 및 관리하고자 사내이사회를 통하여 인권경영 원칙과 이사회규정 조항을 정비,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의 인권경영 활동

  • 대웅제약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경영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매년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건강한 조직 만들기] 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 2021년도 기준 대웅 389명, 대웅제약 1,639명 수료

  • 대웅제약은 노사 간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월간 대웅, 행복페스티벌, 신문고

    또한 인권경영 사외이사 및 감사의 전문성 증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온/온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상장회사감사회(월 1회) 교육, 감사위원회포럼, 상장회사협의회 교육 등